휴대폰 파손보험, 차에 밟혀 수리불가 판정이라 "전부 파손은 보상 안 함" — 작은 글씨 유의사항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손해보험 취지에도 어긋나 통신사가 370,000원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2020 분쟁조정례 100선(2020) 사례 802020. 03. 18
한 줄 결론인용(조정결정) — 통신사는 370,000원을 지급하고, 직영점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보상범위 같은 중요한 내용을 상품설명서의 작은 글씨 유의사항에만 둔 경우, 약관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 통신사가 계약자가 되는 단체형 휴대폰보험에서 판매자의 설명 책임을 짚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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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통신사를 통해 가입한 휴대폰 파손보험이 "휴대폰이 완전히 파손돼 수리가 불가하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유의사항을 근거로 전부 파손된 단말기의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9. 7. 3. 통신사 직영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맺으며 단말기를 1,340,000원에 샀고, 다음 날 직영점에 요청해 받은 가입 주소로 모바일 인증을 거쳐 파손보험(보험료 2,000원, 제휴서비스료 1,100원,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최소 3만원), 최대 가입금액 40만원)에 가입했다.
- 22019. 11. 8. 단말기가 차량에 밟혀 파손됐는데, 수리불가 판정을 이유로 보상 신청이 거부됐다.
- 3신청인은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부담금을 뺀 최대 가입금액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는 전부 파손돼 수리가 불가하면 보상되지 않는 파손형 상품이고 소비자가 약관에 동의했다고, 직영점은 보상 범위가 다양함을 안내했고 소비자가 이 상품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이 파손보험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내지만 통신사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구조여서 소비자는 정보를 판매자에게서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판매자인 통신사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2통신사 홈페이지와 가입 인증 화면의 서비스 내용에는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적혀 부분 파손과 전부 파손을 구분하지 않아, 전부 파손도 보상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 3"파손형 상품은 휴대폰이 완전히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할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상품 안내가 아닌 기타 고객 유의사항 중에 매우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가입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소비자도 가입 때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약관 동의만으로 통신사가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손해가 적으면 보상받고 전부 파손처럼 손해가 크면 오히려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는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상법 제665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전부 파손으로 손해액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최대 보험금 40만원에서 자기부담금 최소 3만원을 뺀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직영점은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조정하지 않았다.
결론
인용(조정결정) — 통신사는 370,000원을 지급하고, 직영점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의 보상범위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알기 쉽게 적고 설명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짚었다.
- 같은 휴대폰보험이라도 가입 화면에 전부 파손 제외가 분명히 안내됐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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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