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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화재 · 재물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팀세차 차량 폭발 화재, 관리사무소 직원의 스프링클러 오조작을 "중대한 과실"이라며 복구공사비 화재보험금 거절 — 합의권고로 42.5억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22년 주목할 만한 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우수 사례(2023) 사례 1

한 줄 결론합의권고 수용(소비자 쪽) — 시설물 화재복구 공사비로 보험금 총 42.5억 원 지급.

실무 포인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 면책하던 관행과 복구공사비에서 부가세를 공제하던 관행을 고치게 했다고 소비자원은 적었다. 합의권고(피해구제)로 끝난 사안이라 조정결정 · 판결과는 다르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43억원 · 인정 42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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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뒤 입주자 측이 시설물 복구공사비 화재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잘못 조작해 화재가 일찍 꺼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과실로 보아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21. 8. 11.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스팀세차 차량이 폭발하며 화재가 나 주차된 차량과 주차장 시설물이 훼손됐다.
  • 2복구공사비 약 43억 원에 대해 화재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스프링클러 설비 오조작으로 화재가 조기 진화되지 않은 점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 지급을 거절했다.
  • 3거절되면 복구공사비가 420세대에 전가될 상황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신청인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소비자원은 1개월간 사전검토 · 현장조사 · 관계자 면담을 하고 소방청 자료를 토대로 법률자문을 받은 뒤, 간담회에서 보험사의 자의적 약관 해석을 시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1차 합의를 권고했다.
  • 2보험사가 자체 법률자문을 근거로 1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보험업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대한 위법사실통보와 언론보도 추진 등 불수용 시의 조치를 미리 알리고 2차 합의를 권고했다.
  • 3사례집은 처리 경과를 요약한 것이어서, 스프링클러 오조작이 약관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은 자세히 적혀 있지 않다.

결론

합의권고 수용(소비자 쪽) — 시설물 화재복구 공사비로 보험금 총 42.5억 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이 거절됐다면 420세대가 각 1천만 원 이상 갹출해야 했던 복구공사비를 보험금으로 처리한 사례라고 소비자원은 적었다.
  •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 측의 고의 · 중과실 면책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관련 사례).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과 과실의 정도 · 주체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피해구제 합의권고는 당사자가 받아들여 해결된 것이라 법원 판결 · 조정결정과 효력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업법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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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