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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병 70대, 위 밖으로 빠진 위루관에 영양식을 더 넣어 복막염 — 사망 인과는 부정, 미납 진료비 면제와 9,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9,226,000원을 면제하고 9,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CT로 이탈이 보였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다시 주입한 점을 과실로 보면서, 퇴원 때 복막염 치료가 끝났다는 이유로 이후 사망 · 장례비는 손해에서 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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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술 · 경과관찰 잘못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숨졌고 위험성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병원은 복막염 부분은 배상하겠지만 사망은 루게릭병이 진행된 결과라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 2019년 5월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고, 2020년 2월 경피적 위루술을 받았다.
  • 2다음 날 식염수에 이어 경관 영양식을 넣던 중 복통이 생겨 멈췄고, 저녁 CT에서 관이 위 밖으로 나간 소견이 있었는데 그 뒤 영양식 50cc가 더 들어갔다.
  • 3이튿날 개복술로 복막염을 확인해 치료받고 2020년 5월 퇴원해 재활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달 폐렴 · 호흡곤란을 겪다 급성 심폐부전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복통에 식이를 멈추고 CT를 찍은 것은 적절했지만 CT상 관 끝 위치를 놓쳐 적은 양이나마 추가 주입한 것으로 봤고, 이후 복막염 치료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 2폐렴은 기저질환 진행 등 여러 요인으로 보여 사망과의 직접 인과는 적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이 병원 치료비 9,226,000원을 손해로 보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다른 병원 치료비 · 간병비 · 장례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9,226,000원을 면제하고 9,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합병증으로 생긴 복막염과, 기저질환 진행에 따른 사망을 나눠 손해 범위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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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