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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관암 의심 50대가 ERCP 뒤 급성 췌장염으로 닷새 만에 사망 — 감정은 시술 적절 · 수액 치료 부족, 책임 30%로 70,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70,000,000원 지급(재산 손해 30% + 위자료)

실무 포인트감정은 시술 자체가 아니라 췌장염 초기에 체중에 맞는 수액을 충분히 줬는지, 소변량과 신장 수치를 따라갔는지를 과실의 축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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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술 중 췌장을 다치게 하고 이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시술 닷새 만에 숨졌다고 했고, 병원은 중증 췌장염은 이 시술 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며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황달 · 가려움으로 다른 병원 CT에서 담관암이 의심돼 2021년 6월 응급실로 입원했다.
  • 2다음 날 MRI에서 총담관 끝 쪽 3cm 종양 의심과 급성 담관염이 보여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을 받았고, 복통이 이어져 이튿날 CT로 급성 췌장염이 확인됐다.
  • 3금식 · 진통제 · 수액으로 치료하던 중 이틀 뒤 호흡곤란 · 소변 감소 · 산증으로 중환자실에서 투석 · 인공호흡을 받았고, 다음 날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담관암 의심에 따른 ERCP 결정과 시술 과정, 시술 뒤 CT · 효소 검사로 췌장염을 확인한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 2그러나 체중을 고려하면 시간당 240mL 넘는 수액이 필요했는데 모자랐고, 소변이 급감했는데도 수액을 늘리지 않았으며 섭취 · 배설량과 신장 수치를 제때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3조정부는 이 부족이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면서도, 담관암 병기를 몰라 여명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장례비 · 일실이익 162,984,000원의 30%에 위자료 21,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70,000,000원 지급(재산 손해 30% + 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합병증 발생 자체는 과실로 보지 않았어도, 합병증 뒤 초기 치료(수액 · 감시)가 부족했던 점이 인과관계 인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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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