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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유방암 항암 중 가정간호의 저혈압 · 빈맥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투약, 패혈증으로 사망 — 여명 단축 위자료 7,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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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7,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과 달리 조정부는 가정간호 경과기록을 근거로, 투약 전에 감염 징후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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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항암 전 혈액검사를 빼고 투약해 호중구 감소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졌고, 전에도 설명 없이 약을 바꿔 입원하는 등 실수가 잦았다고 했다. 병원은 재발 · 전이로 진행된 환자에게 재량 안에서 치료했고, 열 없는 호중구 감소는 흔하며 설사 증상에 늦게 온 것이 처치 지연의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5년 유방암 진단 뒤 절제 수술과 항암 ·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2019년 8월 폐 · 림프절 · 뼈 전이가 확인됐다.
  • 22020년 5월 골전이 약을 바꾼 다음 날 고열로 입원했다가 약열 추정으로 퇴원했고, 이후 뇌 전이와 복막 파종으로 항암제가 바뀌었다.
  • 32021년 5월 3주기 4일째 가정간호에서 저혈압 · 산소포화도 저하로 응급실 내원을 권했고, 6월 같은 주기 8일째 혈액검사 없이 항암주사를 맞은 뒤 사흘 만에 혈압 ·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임종기 치료로 입원한 다음 날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검사 · 항암 선택에 과실은 없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봤지만, 약 변경이나 항암 전 혈액검사를 건너뛴다는 설명의 근거가 없는 점은 아쉽다고 했다.
  • 2조정부는 8일째 혈액검사 생략 자체는 재량일 수 있지만, 4일째와 7일째 가정간호 기록에 저혈압 · 빈맥이 있어 이미 패혈증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항암을 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 3이미 말기 암이라 재산 손해는 산정할 수 없지만, 과실이 없었다면 생존 기간이 늘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위자료를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7,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이 인과관계를 부정해도 조정부가 기록을 다시 살펴 여명 단축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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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