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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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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환자를 산소 없이 옮겨 흉부 X-ray 촬영, 직후 사망 — 감정은 불필요한 검사 · 기본 관리 소홀이나 사망 기여는 매우 제한적, 8,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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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불안정한 환자라면 이동식 촬영기를 쓰거나, 산소 · 모니터를 유지한 채 의료진이 동행해 짧게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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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산소가 꼭 필요한 위중한 환자의 산소 장비를 떼고 촬영하러 데려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산소를 대지 않아 숨졌다고 했고, 병원은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연명치료를 원치 않던 환자로 반복 폐렴과 중증 기저질환 때문에 경과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파킨슨병 · 뇌경색 편마비 · 당뇨 등이 있고 기관절개 상태인 60대 여성이 2019년 2월 MRSA 격리 치료를 위해 입원해, 반복되는 폐렴으로 항생제 · 산소 치료를 받았다.
  • 22020년 2월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산소를 15L로 늘렸고, 상태가 불안정해 보호자에게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3사흘 뒤 아침 체인스토크 호흡 · 동공 확장 · 혈압 저하가 나타난 가운데 산소 공급 없이 흉부 X-ray를 찍으러 옮겨졌고, 촬영 10여 분 뒤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입원 내내 폐렴이 반복됐고 사망 당시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임종기였다고 봤다.
  • 2검사는 이익이 위험보다 커야 하는데,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X-ray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얻을 이익이 없어 불필요했으며, 산소 없이 옮긴 것은 기본적인 환자 관리가 안 된 것이라고 했다.
  • 3그래도 촬영 전부터 이미 사망이 임박했고 보호자도 인공호흡기를 원하지 않았던 점에서, 조정부는 이 조치가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인과관계가 약해도 산소 미공급 사실에 다툼이 없고 병원이 유감을 표시한 점 등이 금액 결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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