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신으로 온 70대에게 흉강천자 뒤 늑간동맥 출혈 · 혈흉, 폐렴 · 패혈증으로 사망 — 감정은 사망의 근원을 혈흉으로 봐, 2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요구액 100,731,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출혈 뒤 처치가 적절했어도, 사망까지 이어진 경과의 출발점을 시술 뒤 혈흉으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73만원 · 인정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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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반대에도 설명 없이 흉수를 뺐고 술기 미흡으로 출혈이 났으며, 조치가 늦고 폐색전증 치료도 못 해 폐렴 · 신부전 · 패혈증으로 숨졌다며 치료비 · 장례비 · 위자료 등 100,731,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필요한 시술을 주의해서 했고 구두 동의를 받았으며, 출혈 뒤 색전술로 회복했으나 폐렴으로 숨진 것은 출혈과 무관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위암 수술 · 결핵 치료 이력이 있는 70대 남성이 2020년 9월 실신으로 응급실을 찾아 경막하 출혈, 폐색전증과 흉수가 확인됐고 그날 오후 흉강천자를 받았다.
- 21시간여 뒤 의식이 없고 혈압이 잡히지 않아 혈관조영에서 늑간동맥 출혈을 찾아 색전술을 받았고, 기관삽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 3내성균이 검출되고 기관절개술까지 받았으며, 폐렴 · 급성 신손상 · 패혈증 쇼크로 2020년 11월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흉강천자를 한 판단은 부적절하지 않지만, 설명 · 동의 여부와 술기를 충분히 조심해 했는지, 검사 목적대로 결과를 확인했는지는 기록상 알 수 없다고 봤다.
- 2시술 뒤 감시와 혈흉 대처, 이후 치료는 적절했다고 했다.
- 3병원획득 폐렴은 환자 특성이 일부 기여했지만 근원적으로 흉강천자 뒤 혈흉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요구액 100,731,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술 전 설명 · 동의와 술기 과정이 기록에 남지 않으면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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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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