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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뇌경막 동정맥루 2차 색전술 뒤 두통 · 구토에도 확인검사 없이 퇴원, 다음 날 출혈성 뇌경색 개두술 — 경과관찰 · 설명 부족 인정, 27,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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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7,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1차 색전술 때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2차 시술의 설명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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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뒤 이상을 여러 번 호소했는데 마취가 덜 깬 탓이라며 퇴원시켜 다음 날 응급 개두술을 받았고, 1차와 다른 색전물질을 쓴다는 설명도 못 들었다고 했다. 병원은 시술 · 처치가 적절했고 호전을 확인한 뒤 퇴원시켰으며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이 있는 60대 여성이 2017년 6월 왼쪽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 진료받고 뇌경막 동정맥루 진단을 받았다.
  • 22017년 7월 상급병원에서 1차 색전술(PHIL)을 받았고, 11월 다른 색전물질(Onyx)로 2차 색전술을 받은 뒤 두통 · 메스꺼움 · 구토를 호소했지만 다음 날 퇴원했다.
  • 3퇴원 다음 날 구토 · 의식저하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 출혈성 뇌경색으로 응급 개두술을 받고 2018년 1월까지 입원했으며, 이후 두개골 함몰과 읽기 · 말하기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질병과 시술 난도로 보아 정맥성 뇌경색 · 출혈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지만, 시술 다음 날 두개내압 상승 증상에 대처가 안이했고 확인검사 없이 퇴원시킨 것은 부적절했다고 봤다.
  • 22차 시술 동의서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서식이었고 설명 흔적이 없어, 조정부는 자기결정을 위한 설명과 퇴원 뒤 요양지도 설명이 모두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 3다만 개두술 흉터 · 함몰 같은 후유증은 제대로 관찰했어도 생겼을 수 있어 재산 손해는 따로 산정하지 않고 위자료 중심으로 금액을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7,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다른 시술용 동의서 서식을 쓴 것은 그 시술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 시술 뒤 증상을 마취 탓으로 넘기고 영상 확인 없이 퇴원시킨 점이 경과관찰 과실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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