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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복강경 담낭절제 중 담관 손상으로 개복 문합술 — 조정부는 술기 과실 추정 · 책임 60%, 11,260,000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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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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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1,26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담낭관과 담낭동맥을 묶은 뒤에 생긴 손상은 흔치 않고 해부학적 기형이나 심한 유착 기록도 없다는 점에서 기술적 오류를 추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1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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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의료진 과실로 담도가 다쳐 개복했고 개복 가능성 설명도 듣지 못했으며 이후 주기적인 복통에 시달린다고 했고, 병원은 고도비만이라 개복 전환 가능성을 설명해 서명을 받았고 수술 중에도 남편에게 추가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18년 4월 담낭결석 · 총담관결석 진단으로 입원해 MRCP와 내시경 담관 시술을 받았다.
  • 2다음 날 레이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담관이 다쳐 개복으로 바꿔 간담도공장문합술을 받고 같은 달 퇴원했다.
  • 3이후 2018년 9월, 2019년 7월 등 복통으로 여러 병원을 찾았으나 영상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나오지 않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손상이 생긴 이유는 알 수 없고 기술적 잘못인지도 확실치 않지만, 바로 발견해 보호자와 상의한 뒤 문합으로 해결하고 합병증 없이 퇴원시킨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 2반복 복통은 금방 사라지는 양상이라 수술 후유증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수술 전에 없던 증상이라면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3조정부는 고도비만으로 시야가 좁을 것은 예상할 수 있었으니 더 조심해 박리했어야 한다며 과실을 추정했고, 위자료 8,000,000원을 포함해 손해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1,26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이 과실을 확정하지 못했어도, 조정부는 수술기록에 손상을 설명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을 추정했다.
  • 손상 뒤 대처가 빠르고 적절했던 점은 책임 비율을 낮추는 사정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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