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레이저 복강경 담낭절제 중 담관 손상으로 개복 문합술 — 조정부는 술기 과실 추정 · 책임 60%, 11,26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1,26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담낭관과 담낭동맥을 묶은 뒤에 생긴 손상은 흔치 않고 해부학적 기형이나 심한 유착 기록도 없다는 점에서 기술적 오류를 추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12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의료진 과실로 담도가 다쳐 개복했고 개복 가능성 설명도 듣지 못했으며 이후 주기적인 복통에 시달린다고 했고, 병원은 고도비만이라 개복 전환 가능성을 설명해 서명을 받았고 수술 중에도 남편에게 추가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18년 4월 담낭결석 · 총담관결석 진단으로 입원해 MRCP와 내시경 담관 시술을 받았다.
- 2다음 날 레이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담관이 다쳐 개복으로 바꿔 간담도공장문합술을 받고 같은 달 퇴원했다.
- 3이후 2018년 9월, 2019년 7월 등 복통으로 여러 병원을 찾았으나 영상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나오지 않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손상이 생긴 이유는 알 수 없고 기술적 잘못인지도 확실치 않지만, 바로 발견해 보호자와 상의한 뒤 문합으로 해결하고 합병증 없이 퇴원시킨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 2반복 복통은 금방 사라지는 양상이라 수술 후유증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수술 전에 없던 증상이라면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3조정부는 고도비만으로 시야가 좁을 것은 예상할 수 있었으니 더 조심해 박리했어야 한다며 과실을 추정했고, 위자료 8,000,000원을 포함해 손해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1,26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이 과실을 확정하지 못했어도, 조정부는 수술기록에 손상을 설명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을 추정했다.
- 손상 뒤 대처가 빠르고 적절했던 점은 책임 비율을 낮추는 사정으로 반영됐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개물림 사고 배상 — 강아지가 실외 배변만 가능한 상황 , 강아지 주인은 유기견을 대려온지 2주정도 되어 강아지의 돌발행동에 대해 잘 모르는 상…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
- Q세 든 가게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는데 건물주 보험사가 구상한대요답변 2
- 글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밀어 이가 부러졌다면 — 가해 아동 부모의 배상 범위(부천지원 판결)
- 글교통사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 목적 · 상대방 · 합의서 문구가 다르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