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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두부암 의심 40대 복강경 췌십이지장절제 중 대량 출혈, 간부전으로 사망 — 과실 단정은 어렵지만 다툼 여지 감안해 8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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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0원 지급(요구액 300,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과실 판단을 미룬 채, 미혼의 젊은 환자가 술기상 출혈 끝에 숨진 사정을 합의 권고의 이유로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원 · 인정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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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잘못으로 출혈이 커져 다른 장기가 망가져 숨졌다며 일실이익 · 위자료 등 300,000,000원을 요구했고, 병원은 혈관 기형과 췌장 변성 때문에 출혈을 피할 수 없었으나 수혈 · 지혈로 수술을 마치고 시술 가능한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20년 2월 황달로 입원해 CT · MRI · 담관 배액 · 내시경 조직검사를 거쳐 췌장두부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 22020년 3월 외과에서 복강경으로 유문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던 중 출혈이 생겨 수혈과 개복 전환 끝에 수술을 마쳤다.
  • 3수술 뒤 신대체요법을 받았고 간부전 소견과 상장간막정맥 폐쇄가 보여 이틀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전격성 간염 진단 아래 치료받다 다음 날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췌장 뒤쪽 혈관의 지혈에 실패해 개복으로 바꿨고, 대량수혈 뒤 회복 과정에서 패혈증과 다발성 장기부전이 와 숨진 것으로 봤다.
  • 2지혈하면서 상장간막정맥을 좁힌 것이 간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 간부전을 빠르게 했을 가능성도 짚었다.
  • 3조정부는 출혈과 지혈 실패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결과의 중대성과 소송 시 다툼 여지를 고려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0원 지급(요구액 30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과실이 분명하지 않아도 결과가 중대하고 다툴 여지가 있으면 조정부가 합의를 권고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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