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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총담관이 잘려 개복 문합술 · 22cm 흉터 — 조정부는 술기 과실과 전원 지연을 추정, 10,17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0,17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기록에 중등도 유착 외에 책임을 면할 사정이 없고 수술 중 절단을 알아채지도 못한 점을 과실 추정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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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엉뚱한 관을 잘라 큰 개복수술과 긴 흉터가 남았고 심한 통증에도 진통제만 줬다고 했고, 병원은 유착이 심해 시야가 제한됐을 뿐 최선을 다했고 개복 가능성도 미리 알렸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2019년 8월 일주일 넘게 이어진 복통으로 입원해 결석성 담낭염 진단을 받고, 8일 뒤 복강경 담낭절제술과 배액관 삽입을 받았다.
  • 2수술 뒤 닷새 동안 배액이 하루 수백 cc씩 나오고 통증이 잡히지 않아 구급차로 다른 병원에 옮겨졌고, 그날 담관 손상 진단으로 간공장문합술을 받았다.
  • 32019년 9월 퇴원했지만 배에 22cm 켈로이드 흉터가 남아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고, 흉터 성형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진단과 수술 전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총담관이 수술 중 절단돼 담즙이 새고 있었으므로 발견 즉시 재수술이나 전원 같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유착이 심했다면 더 조심하거나 개복으로 바꿨어야 하고, 절단을 수술 중 알아채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술기상 과실을 추정했다.
  • 3배액이 계속 많은데도 닷새가 지나서야 정밀검사를 위해 전원한 것도 후속 조치 지연으로 봤고, 염증성 유착 등을 감안해 재산 손해의 80%만 인정한 뒤 위자료 4,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0,17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기록에 유착 정도가 보통으로만 적혀 있으면, 유착 때문에 손상을 피할 수 없었다는 병원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 담즙 배액이 하루 이틀 넘게 많을 때 원인 검사로 넘어가는 시점이 조정에서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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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