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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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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표피낭종 절제 때 엉뚱한 부위를 절개, 염증 뒤 흉터 — 감정은 다른 병변 수술은 부적절, 9,500,000원과 진료비 면제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227,600원을 면제하고 9,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초음파로 계획한 절개 부위와 실제 절개 부위가 달랐다는 점을 부적절 판단의 핵심으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218만원 · 인정 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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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병변 두 개 가운데 수술할 곳이 아닌 다른 곳을 절개했고, 염증이 심해졌는데도 조치가 없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함몰 흉터가 남았다며 12,183,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중앙 부위를 절개한 사실을 알고 재수술을 권했으며, 염증은 정상 수술에서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2020년 4월 뺨의 혹으로 내원해 초음파에서 표피낭종 소견을 받고 그날 절제술을 받았는데, 초음파의 혹이 수술 중 잘 보이지 않아 단단히 만져지는 곳을 잘라냈다고 기록됐다.
  • 2두 차례 소독 뒤 다른 대학병원에서 접촉 피부염 · 봉와직염으로 절개배농술과 소파술을 받았다.
  • 32020년 7월 비후성 반흔이 관찰됐고, 2021년 3월 흉터 제거 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피부 병변 두 곳 가운데 적출해야 할 곳은 두고 다른 병변을 수술한 것으로 보여, 계획과 다른 부위를 절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 2지금 흉터는 고름이 찬 염증을 절개한 뒤 생긴 것이어서 첫 수술의 기여 정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술로 악화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227,600원을 면제하고 9,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도 답변에서 계획과 다른 가운데 부위를 절개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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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