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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야수 동맥염 장골동맥 스텐트 뒤 폐부종 · 호흡부전, 삽관 네 차례 시도 끝 뇌손상으로 50대 사망 — 50,000,000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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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의무기록에 남은 네 차례의 기관삽관 시도와, 혈관염과 관련된 호흡부전에 스테로이드가 들었는데 상황이 터진 뒤에야 쓴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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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간단한 시술이라는 설명을 듣고 스텐트를 넣었는데 시술은 실패했고, 시술 뒤 호흡곤란이 심해졌는데도 방치해 심정지 · 의식불명 끝에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동맥염 악화로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시술했고, 폐부종이 급속히 진행돼 이뇨제에도 심정지가 왔을 뿐 오진이나 잘못된 처방은 없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동맥관개존증 · 폐동맥 폐색 등 병력이 있는 50대 여성이 2020년 9월 경동맥 협착으로 의뢰돼 와 심한 고혈압 · 다리 혈류 저하가 확인됐고, 타카야수 동맥염 의심으로 입원했다.
  • 2여러 과 협진 뒤 입원 6일째 양쪽 총장골동맥 스텐트를 넣었으나 오른쪽이 완전히 막혔고 신장동맥 스텐트는 넣지 못했으며, 이후 약물 치료로 다리 통증은 줄었다.
  • 3시술 4일째부터 호흡곤란 · 폐부종 · 저나트륨혈증이 생겼고, 8일째 새벽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삽관 · 소생술 뒤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았고 같은 해 12월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타카야수 동맥염은 류마티스내과 등과 함께 봐야 하는 전신 질환인데, 관련 과 협진을 거쳐 진료가 이뤄졌고 과정은 적절했다고 봤다.
  • 2급성 호흡부전은 스텐트 시술과 직접 관련은 없고 회복 중 급성 폐부종으로 생겼으며, 보존 치료에도 급속히 악화됐다고 했다.
  • 3다만 삽관 시도가 네 번 기록돼 있고 소생 뒤 불가역적 뇌손상이 생긴 점에서 상태 감시 · 기도 유지 · 호흡 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남는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오른쪽 장골동맥이 막힌 뒤 곧바로 재시술하지 않고 약물로 지켜본 것은 증상에 비춰 부적절하지 않다고 봤고, 소송으로 갈 때의 시간 · 비용 부담도 금액 판단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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