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인공 어깨관절 감염으로 여섯 차례 수술, 항생제 교체 중 쇼크로 70대 사망 — 감정은 조치 적절, 3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쇼크가 빨리 진행돼 회복되지 않은 점은 패혈성 쇼크를, 사망 전날 밤의 증상 양상은 아나필락시스를 더 시사한다고 나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3,200만원 · 인정 3,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은 여러 번 수술해도 낫지 않았고 항생제 과민반응 확인이 부족해 쇼크가 왔는데 응급 치료마저 늦어 숨졌다며 치료비 · 위자료 등 132,000,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피부반응검사를 하지 않는 약 말고는 검사를 했고, 이례적으로 빨리 나빠졌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이 있던 70대 남성이 2017년쯤 오른쪽 어깨 역행성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2018년 12월 어깨 통증으로 내원해 인공관절 주위 감염을 진단받았다.
- 22019년 2월 부분 치환술을 받으며 반코마이신을 쓰다 과민반응 의심으로 끊었고, 탈구가 되풀이돼 3~4월 세 차례, 10월 두 차례 더 수술을 받았다(마지막은 인공관절 제거 · 항생제 시멘트 삽입).
- 3항생제를 나프실린에서 세파졸린, 테이코플라닌으로 바꾸는 동안 발진 · 구토 · 입안 통증이 생겼고, 새벽 오한 · 호흡곤란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 의심으로 치료받다 그날 저녁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사망 원인은 아나필락시스 또는 패혈성 쇼크로 보이며, 여러 응급조치에도 숨졌지만 의료진 조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 2두 달 동안 네 번, 여섯 달 뒤 다시 1주일 만에 두 번 수술한 것은 적절성과 별개로 환자 쪽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이 진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짧은 기간 반복된 재수술 경위가 함께 지적된 채 합의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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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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