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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발목 인대 재건술 뒤 수술 부위 감염 · 다른 병원 재수술 — 감염 관리 과실은 아니나 동의서에 엉뚱한 수술명, 3,000,000원과 진료비 면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95,000원을 면제하고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에 실제 수술이 아닌 인공관절 치환술이 적혀 있고 절골술을 미룬 이유를 설명한 흔적도 없다는 점을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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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연골 위치를 바로잡는 수술을 계획했는데 다른 수술을 했고 효과도 없었으며, 감염 관리 소홀로 염증이 생겨 다른 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병원은 범위가 넓어 인대 재건부터 한다고 설명했고, 수술이 길어져 절골술은 미뤘으며 감염 뒤 권한 치료를 환자가 거부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9년 3월 넘어져 다른 병원에서 발목 바깥 복사뼈 골절 · 인대 파열로 고정 · 봉합술을 받았다.
  • 22019년 10월 발목 통증으로 내원해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 · 평발 등을 진단받고, 11월 활막절제 · 내측 삼각인대 재건 · 경골 나사 고정 · 내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계획한 절골술은 하지 않음).
  • 312월 인대 수술 부위 피부 괴사와 이후 열감 · 고름이 나타났고, 2020년 1월 다른 병원에서 수술 후 감염으로 내고정물 제거 · 세척 · 변연절제를, 5월 절골술 등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환자 상태를 보고 절골술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의사 재량 범위라고 봤다.
  • 2감염은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지만, 퇴원 전후 염증 수치가 낮았고 피부 괴사가 보인 뒤 소독 · 항생제 등 조치가 이어져 예방 · 대응이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발목 운동 제한은 수술 전부터 있던 관절염 · 골연골 병변으로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95,000원을 면제하고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병원 감염은 완전히 막기 어려워 감염 사실만으로 관리 잘못을 추정하지 않고, 통상 수준의 관리를 게을리했다는 객관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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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