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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염 치료 반년 뒤 소변 세포검사에 암 의심이 나왔는데 약만 이어 가 방광암 진단 지연 — 조정부는 추가 검사 소홀, 위자료 15,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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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기록에 "암세포 의심, 다음에 꼭 다시"라고만 남기고 약물 처방으로 지켜본 점을 소극적 경과관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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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처음부터 방광암을 방광염 · 간질성 방광염으로 잘못 보고 약만 썼고, 세포검사에서 암 의심이 나온 뒤에도 검사 · 치료를 하지 않아 조기 치료 기회를 잃고 방광을 떼게 됐다고 했다. 병원은 검사 소견에 따라 방광염으로 진단했고 암 의심 뒤 추가 검사를 계획했으며, 상피내암은 조직검사로만 확인돼 지연 때문에 악화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빈뇨 · 야간뇨로 정기 진료를 받던 50대 여성이 2016년 6월 다른 의원에서 만성 방광염 진단을 받고 병원 비뇨의학과에 와 과민성 방광 추정으로 약을 먹기 시작했다.
  • 22016년 10월 골반 통증 · 빈뇨로 방광경 · CT를 거쳐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단받았고, 2016년 12월 소변 세포검사에서 요로상피세포암 의심 소견이 나왔으나 약물치료가 이어졌다.
  • 32017년 1~2월 대학병원 검사와 방광 생검에서 상피내암이 확인돼 여러 차례 경요도 종양 절제를 받았고, 근육층 침윤이 확인돼 2019년 1월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방광염 치료에 낫지 않으면 암을 의심해야 하지만, 단계적으로 소변 · 방광경 검사를 하며 간질성 방광염을 의심하다 반년 뒤 세포검사를 한 것은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맨눈 혈뇨가 없었고 상피내암은 방광염과 증상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도 들었다.
  • 2세포검사로 암이 의심됐다면 재검사 · 조직검사 등 감별 검사와 그에 따른 치료를 했어야 하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어 진단 · 치료가 다소 늦어졌다고 봤다.
  • 3다만 상피내암의 특성상 1~2개월 일찍 진단했어도 진행 ·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처음 6개월의 방광염 치료는 의사 재량 안으로 보고, 암 의심 소견이 나온 뒤의 대응만 과실로 잘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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