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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수술 뒤 임상시험약이 들어간 항암치료 사흘 만에 패혈증 ·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 진료 과실은 없고 설명 부족 위자료 10,00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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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10,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28쪽짜리 임상시험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어도 각 항목을 설명한 흔적이 없으면 표준치료와 비교한 위험 설명을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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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뒤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암제를 써 면역이 떨어져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했고, 병원은 병기 · 회복 상태로 보아 무리한 치료가 아니었으며 항암 뒤 갑자기 생긴 호중구 감소 ·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난소암으로 2019년 3월 종양감축술을 받다가 장을 크게 잘라야 할 것 같아 수술을 멈추고, 4월까지 선행 항암치료를 세 번 받았다.
- 22019년 5월 자궁 · 난소 · 림프절 · 복막 등을 넓게 떼는 2차 종양감축술을 받고, 6월 임상시험약이 들어간 보조 항암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 3퇴원 이튿날 호중구감소성 발열과 흉수 · 장폐색으로 다시 입원했고, 5일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2차 수술 당시 혈액검사가 정상이라 수술 결정이 적절했고, 수술 3주 뒤 혈액 · 진찰 소견을 보면 보조 항암 시점도 적절하다고 했다.
- 2투약 사흘 만에 응급실에 와 보통보다 이상반응이 빨랐지만, 혈액검사 · CT로 보아 임상시험 중 생긴 중대 이상반응에 해당한다고 봤다.
- 3조정부는 항암 방법 선택은 의사 재량 안이라 과실이 아니라고 했고, 다만 신약이 더해진 치료의 안전성 · 부작용을 표준치료와 비교해 설명한 흔적이 없어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책임만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10,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임상시험 단계의 치료는 일반 표준치료와 비교해 안전성 ·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이 이 사건 판단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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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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