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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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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유리질막병)으로 당일 사망 — 감정으로 책임 판단 어려워, 화해 취지로 140,000,000원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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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4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과실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도, 소송으로 갈 경우의 부담과 양쪽의 합의 의사를 들어 금액을 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억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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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모는 신생아 관찰 · 전원을 소홀히 하고 유리질막병 진단 · 치료가 늦어 아기가 사망했다고 했고, 의원은 선천적이고 치명적인 질환이며 할 수 있는 최선은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것이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산모가 2019년 11월 임신 37주에 제왕절개로 3.24kg 남아를 낳았고, 출생 직후 흡인 · 앰부배깅 · 산소 · 가슴 압박 뒤 신생아실로 옮겨졌다.
  • 2처음엔 울음 · 산소포화도가 괜찮았으나 정오 무렵부터 흉부 함몰, 오후엔 손발 청색증이 보였고, 오후 3시 20분쯤 산소포화도가 크게 떨어져 삽관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 3오후 4시쯤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도착 때 맥박 · 자발호흡이 없었고 그날 저녁 사망했다. 부검에서 밝혀진 사인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유리질막병)이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일찍 사망해 기록과 부검만으로 사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빠르게 진행한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보인다고 했다.
  • 2감별을 위해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길 필요는 있었으나 그 시점이 적절했는지, 이송 중 심박 저하 · 소생술 · 약물 투여가 어땠는지는 기록이 없어 판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 3조정부는 감정 내용만으로는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릴 수 없고 소송에서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4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 조정결정은 과실을 인정한 결과가 아니라, 판단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화해를 권한 결과다.
  • 감정은 이송 중 처치 기록이 없으면 그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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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