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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달 치료 중 구토 · 혈변 · 체중 감소가 이어진 신생아, 전원이 늦어져 사망 — 감정은 체중 감소 간과, 150,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환자 쪽에 150,0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신청한 사건)

실무 포인트감정은 개별 검사 수치가 정상이어도 출생 뒤 체중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흐름을 전원이 필요한 신호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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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병원은 증상 · 초음파가 나아지고 있어 갑작스러운 악화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코로나로 전원이 어려웠으며 타고난 유전 질환(선천성 부신과형성증)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모는 구토 · 혈변 · 설사에 체중이 계속 줄어도 기다리자고만 했고, 설명도 없이 전원을 미뤄 사망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2월 임신 37주에 제왕절개로 2.5kg 여아가 태어났고, 출생 직후 상태는 양호했다.
  • 2생후 5일째 황달로 광선치료를 시작했고, 이후 구토 · 대변 잠혈 · 묽은 변이 이어지며 체중이 2kg 아래로 줄었다. 병원은 초음파 · 약으로 경과를 지켜봤다.
  • 3어느 날 밤 청색증과 처짐이 나타나 대학병원 전원을 의뢰했고, 도착 때 맥박이 잡히지 않아 소생술 뒤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대학병원은 탈수에 의한 쇼크 · 심한 고나트륨혈증을 추정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출생 상태는 다소 작은 것 말고는 문제가 없었는데, 의료진이 위식도 역류 구토와 단순 장염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2생후 5일 검사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체중이 출생 대비 10% 정도 줄었고, 광선치료로 피부 수분 손실이 예상돼 최소한 정맥 수액이 필요했으므로 상급병원 전원이 적절했다고 봤다.
  • 3조정부는 아기의 선천적 소인과 희귀 유전 질환 가능성, 상급병원 치료로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다는 감정을 들어 책임을 제한했다. 받아 둔 원문은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대목이 중간에 잘려 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환자 쪽에 150,0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신청한 사건)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일실수입 379,527,000원을 계산했으나 책임 제한 · 위자료를 거쳐 총액을 150,000,000원으로 정했다.
  • 감정은 신생아의 체중 추이와 수분 손실 위험을 전원 시점 판단의 핵심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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