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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자궁탈출증 수술 뒤 재발해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 — 감정은 진단 · 수술 적절, 재발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1,4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4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에 수술명 · 목적이 적혀 있어도, 이 수술에서 흔한 재발과 재수술 가능성 설명이 없으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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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한 달 만에 자궁이 다시 내려왔고 2년 뒤 증상이 심해져 찾아갔을 때도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병원은 2년쯤 지나 불편을 말했을 때 자궁은 잘 고정돼 있었고 가벼운 방광류 재발은 지켜보자고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2018년 11월 자궁탈출과 중등도 방광류로 산부인과 상담을 받고, 2019년 1월 복강경 자궁천골고정술과 앞뒤 질성형술을 받았다.
  • 2환자는 수술 한 달 뒤부터 조금씩 내려왔지만 생업 때문에 참았다고 했고, 2021년 2월 증상이 심해 다시 갔을 때 자궁은 잘 고정돼 있다는 말을 들었다.
  • 32021년 3월 대학병원에서 재발성 골반장기탈출 소견으로 전자궁적출술 · 양측 부속기 절제술 · 천골질고정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3도 골반장기탈출이라는 진단과 수술 결정, 수술 방법, 2021년 2월까지의 진단이 모두 적절했다고 봤다.
  • 2복강경 수술 뒤 탈출은 10% 정도에서 다시 생길 수 있고 수술 여부 판단도 의사마다 달라,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다고 했다.
  • 3일반적인 수술 설명은 있었지만 재발 설명은 기록에 없었고, 조정부는 재발 가능성(4~11%)과 재수술 가능성을 충분히 알려야 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4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소액 위자료가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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