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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염으로 입원한 10대가 다음 날 새벽 심근염으로 사망 — 조정부는 조기 진단 기회 상실 위자료 20,00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부모 각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간 · 신장 수치 보고와 호흡곤란 호소 뒤 의사 보고 · 추가 검사가 없었던 점을 조기 치료 기회 상실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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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구토 · 설사 · 고열 · 쇠약이 있었는데 관찰이 소홀해 심근염 치료 기회를 놓쳤고 의식 없이 발견된 뒤 응급처치도 부적절했다고 했다. 병원은 진찰상 폐음 · 심박이 정상이라 위장관염 · 인두염으로 보고 수액 치료를 했고, 당시 심근염을 의심하거나 진단할 수 없었으며 응급처치도 늦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10대 남아가 2018년 11월 두통 · 미열로 의원에서 감기약을 받았고, 그날 저녁 고열 · 구토 · 탈수로 다시 의원에서 수액을 맞았다.
- 2다음 날 낮 병원에서 혈액검사 · 흉복부 사진 뒤 급성 위장염 · 인두염으로 입원해 수액 치료를 받았고, 밤 11시쯤 숨이 답답하다고 했으나 산소포화도 99%라 지켜보기로 했다.
- 3이튿날 새벽 화장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돼 삽관 · 승압제 ·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그날 아침 사망했고, 부검상 사인은 심근염이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처음 보인 간 수치 · 단백뇨 · 신장 수치 상승이 돌이켜 보면 장기 손상 신호였지만 그 자체로 심근염을 가리키지는 않고, 소아 · 청소년 심근염 사망률이 50~70%라 더 일찍 알았어도 결과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 2조정부는 입원 당일 오후 수치 상승이 보고된 뒤 추가 검사가 없었고, 밤에 흉통 ·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도 의사에게 알리거나 심장 질환을 염두에 둔 조치 · 전원이 없었던 점을 최선의 진료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응급처치는 이상 보고 2분 만에 의사가 대응하고 12분 만에 소생술이 시작돼 적절하다고 봤고(5분을 넘겼다는 소수의견 있음), 6시간도 안 돼 상태가 급변한 점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부모 각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단정되지 않을 때 재산상 손해 대신 조기 치료 기회 상실에 대한 위자료만 정했다.
- 입원 중 호소한 증상이 간호기록에만 남고 의사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이 과실 판단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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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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