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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박리 수술 뒤 넣은 가스로 안압이 올라 시신경 손상 · 시력 저하 — 감정은 불가항력적 합병증,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12,000,000원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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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에 인쇄된 "안압상승" 문구에 동그라미만 친 것으로는 시신경 손상 · 시력 상실 위험까지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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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때 가스를 너무 많이 넣어 안압이 올랐고 다음 날 바로 퇴원시켜 시신경이 손상됐으며, 치료 방법 · 합병증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병원은 이 수술 방식은 가스를 과하게 넣을 수 없고 팽창하지 않는 농도로 넣었으며, 다음 날 소견이 양호해 퇴원시켰고 성공률 · 실명 위험을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5월 양쪽 백내장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오른쪽 눈 망막박리로 의뢰돼 2019년 6월 레이저 치료를 받고, 약 3주 뒤 유리체절제술 · 가스(C3F8) 주입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다음 날 안압이 23mmHg로 약간 높았으나 퇴원했고, 약 1주 뒤 안압 51mmHg로 눈 속 천자술을 받았다.
  • 3이후 시력이 계속 떨어져 다른 안과에서 시신경 손상 소견을 들었고, 2020년 1월 망막박리는 재발이 없지만 맨눈 시력은 0.02로 기록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시력을 잃을 수 있어 꼭 필요한 수술이었고, 적절한 진료에도 수술 뒤 주입한 가스로 안압이 올라 시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나 매우 드문 불가항력적 합병증이라고 했다.
  • 2조정부는 12% 농도의 C3F8은 팽창 위험이 없어 통상 쓰이고 다음 날 망막 유착이 좋아 퇴원시켰다며 과실 추정은 어렵다고 봤다. 다만 안압이 약간 높았던 만큼 더 지켜보는 게 나았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3대안 수술, 안압 상승의 원인 · 정도, 시신경 손상과 시력 상실 가능성을 이해할 만큼 설명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고 손해를 위자료로 한정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드문 합병증이라도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기준 아래, 위자료 액수에는 경과관찰을 아쉽게 볼 여지도 함께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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