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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환자에게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 처방, 항바이러스제 중단 뒤 급성 간부전 사망 — 위원회는 설명 · 관찰 소홀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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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이 사건 위원회는 한약과 사망의 연결은 인정하지 않았고, 설명 소홀과 경과 관찰 소홀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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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한약 독성과 항바이러스제 중단이 주원인이고, 이상 증세를 호소했는데도 넘겨 숨졌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한약 부작용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 2009년경부터 B형 간염 항바이러스제를 먹어 왔고, 2019년 8월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 후 간 질환용 한약을 처방받았다. 그 뒤 4차례는 전화 상담만으로 처방받았다.
- 22019년 11월 항바이러스제를 끊었고, 12월부터 소화불량 · 메스꺼움 · 피로와 함께 간 수치가 크게 올랐다.
- 32020년 1월 한의원이 병원 진료를 권했고, 며칠 뒤 황달 · 간 수치 급등으로 입원했으나 간성 혼수가 와 간이식 검토를 위해 옮겨진 뒤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만성 간염에 이 한약을 쓴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간부전과 한약의 인과관계는 찾을 수 없지만, 항바이러스제 중단은 간염 재발과 관련될 수 있다고 했다. 환자도 입원 권유를 미뤄 처치 시기를 놓친 면이 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한의사로서 적어도 항바이러스제를 끊으면 재발할 수 있고 꾸준히 검사해야 한다는 점은 알렸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가 없고, 간 수치가 급등한 것을 알고도 대면 진료나 추가 검사를 권하지 않았다고 봤다.
- 3다만 한약만 먹도록 권했다는 유족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고, 이런 잘못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상을 위자료로 한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면 진료 없이 전화 상담으로 처방을 이어 간 경과가 경과 관찰 소홀 판단의 근거가 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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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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