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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흉터 복합 침 시술 뒤 얼굴 색소침착 · 흉터 — 위원회는 시술 · 관찰 과실 추정과 설명의무 위반 인정, 약 1,865만 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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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8,646,000원 지급(재산 손해 책임 80% + 위자료)
실무 포인트이 사건 위원회는 흉터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고, 치료비와 위자료만 배상액에 넣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86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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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시술법 · 부작용 설명 없이 무리하게 시술해 얼굴에 화상 같은 손상과 심한 색소침착 · 흉터 · 홍조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한의원 쪽은 붉은 기는 남을 수 있다고 미리 알렸고 과실이 없으며, 지금 상태는 체질과 관리 소홀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의원에서 여드름 흉터를 위한 복합 침 시술(미세침 · 가열 침 등) 12회와 재생 치료를 받았다.
- 2한의원이 2019년 2월 문을 닫자 안내에 따라 2019년 3~6월 다른 한의원에서 흉터 치료를 이어 갔다.
- 3시술 부위에 짓무름을 동반한 붉은 반점과 색소침착이 생겼고, 얼굴 전체에 흉터 · 홍조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이 시술이 여드름 흉터에 쓸 수 있는 방법이라 선택은 적절하다고 봤지만, 기록에 구체적 방법 · 절차가 없어 시술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금 증상이 시술 때문인지 켈로이드 체질 때문인지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2조정부는 시술 뒤 이상이 생겼는데도 3개월가량 습윤 밴드만 바꾸고 소독 · 항생제 · 햇빛 차단 같은 적극적 처치를 하지 않았고, 시술 전 기왕증 자료도 없다며 과실을 추정했다. 주의사항 메시지는 있었으나 감염 등 부작용 설명이 부족해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 3노동능력상실 주장은 시술 전에도 흉터가 있었고 앞으로 나아질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왕치료비 8,897,000원과 향후치료비 4,410,000원의 80%에 위자료 8,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8,646,000원 지급(재산 손해 책임 80% + 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위원회는 급하지 않은 미용 목적 시술이라 일반적인 부작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흉터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려면 취업 · 직종 선택 등에 미칠 영향이 뚜렷해야 한다는 기준이 이 사건에 적용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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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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