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뒤 좌골신경 마비 — 위원회는 견인기 압박 과실 추정, 책임 60%로 약 1,610만 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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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6,101,000원 지급(재산 손해 책임 60% + 위자료)
실무 포인트이 사건 위원회는 수술 전에는 신경 증상이 없었다는 점과, 병원이 불가피한 합병증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과실을 추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61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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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수술 술기 부족으로 오른쪽 좌골신경이 다쳐 감각 · 운동 장애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이 수술 뒤 신경마비는 1~2%에서 생기는 합병증이고 회복 중이어서 영구 장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1년 넘은 오른쪽 고관절 통증으로 2020년 8월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다.
- 22020년 10월 오른쪽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직후 좌골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나 약물 · 물리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남은 채 41일째 퇴원했다.
- 3이후 검사에서 점차 나아지고 있었고, 2021년 11월 대학병원 후유장해진단서는 노동능력상실률 12%, 2년 한시장해로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동의서상 설명에는 과실이 없고, 이 신경 손상은 무혈성 괴사 자체의 합병증이 아니며, 수술 중 견인기 압박의 개연성은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했다. 예후는 비교적 좋을 것으로 봤다.
- 2조정부는 수술 전 신경 증상이 없었고 수술 말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반면, 병원은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는 주장만 할 뿐 기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견인기를 과하게 써서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 3손해는 일실수입 14,214,000원과 기왕치료비 4,289,000원에 책임 60%를 곱하고 위자료 5,000,000원을 더해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6,101,000원 지급(재산 손해 책임 60% + 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위원회는 수술 자체에 따르는 위험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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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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