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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위내시경 정상 1년 뒤 진행 위암으로 사망 — 감정은 당시 위암 소견 없었다고 봐 유족이 신청 취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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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신청 취하 — 지급 없음. 유족이 감정 결과와 조정부 판단을 받아들여 신청을 거둬들였다(사례 목록의 처리결과 표시는 부조정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 감정은 1년 뒤 진행암이 발견됐다는 사실보다, 검사 당시 내시경에 무엇이 보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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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위내시경에서 위암을 놓쳐 약 1년 뒤 4기로 진단받고 숨졌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검사 당시 암이나 의심 병변이 보이지 않아 판독이 적절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고혈압 · 고지혈증으로 다니던 병원에서 2020년 4월 건강검진 위내시경을 받았고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들었다.
  • 22021년 5월 피로감으로 피검사를 받아 빈혈이 확인돼 큰 병원으로 의뢰됐다.
  • 32021년 7월 내시경에서 위암이 발견돼 8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이어갔으나, 2021년 12월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 뒤 숨졌다. 유족은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요구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2020년 4월 내시경 당시 위암으로 볼 만한 소견이 없었다고 봤다.
  • 22021년 7월의 진행 위암 소견으로 보면, 예후가 매우 나쁜 저분화형 위암이 빠르게 자라 악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 3당시 판독이나 추적검사가 늦어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조정신청 취하 — 지급 없음. 유족이 감정 결과와 조정부 판단을 받아들여 신청을 거둬들였다(사례 목록의 처리결과 표시는 부조정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정은 나중에 진단된 병기보다 검사 시점의 내시경 소견과 암의 진행 속도를 함께 봤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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