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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혈로 폐암 의심, 조직검사로 확진 안 돼 폐 일부 절제 뒤 IgG4 연관 폐질환으로 판명 — 감정은 진단 과정 적절, 설명 다툼만 남아 3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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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요구액 50,000,000원)

실무 포인트진료 과실이 부정된 사건에서, 감정은 자기결정권 측면의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한해 제한적인 위로금 논의가 가능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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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확실한 근거 없이 폐암으로 확정 진단하고 경과 관찰로 충분한 폐질환에 굳이 폐 절제를 했다며 5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폐암을 배제할 수 없어 진단을 위한 추가 조직검사가 불가피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고지혈증 약을 먹던 50대 남성. 2018년 8월 선홍색 객혈로 응급실에 와 흉부 CT에서 7cm 병변이 보여 폐암이 의심됐다.
  • 2기관지 내시경 조직검사는 만성 염증, 9월 경흉부 바늘생검은 간질성 염증 소견이었고, IgG4 연관 폐질환 · 폐암 · 림프종이 의심돼 흉강경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 310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흉강경으로 오른쪽 위엽 일부를 절제했고 조직검사에서 IgG4 연관 폐질환으로 진단돼 추적 관찰 중이다.

감정 · 조정 요지

  • 1폐암이 강하게 의심되는데 바늘생검으로 확진이 안 됐고 IgG4 질환도 의심돼, 확진과 폐암 배제 · 치료를 함께 노린 절제는 적절한 과정이었다고 봤다.
  • 2폐암이었다면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수술 방법 선택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다만 수술 전 필요성 · 방법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다툼 여지가 있어, 선택권 침해가 인정되면 제한적인 위로금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요구액 5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환자는 진료사실 확인서에 폐암이 확정된 것처럼 적힌 것도 문제 삼았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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