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후궁성형술 뒤 사지 마비 — 감정은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 합의는 마비 설명 부족 반영해 3,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요구액 418,4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이 진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합병증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이 합의금 지급의 근거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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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술기 과실로 신경이 다쳐 사지 마비가 왔고 응급 재수술이 필요했는지도 의문이라며 418,4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나사못 길이 · 방향으로 신경이 자극됐을 수 있으나 흔한 합병증이고 마비와 직접 관련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목 통증 · 오른손 저림으로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고 약 4개월 보존 치료를 했으나 나아지지 않아 2~6번 경추 후궁성형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사지 마비와 목 통증이 이어져 이틀 만에 1 · 3번 경추 후궁절제술로 재수술을 받았다.
- 3두 달가량 재활 뒤 퇴원했고 여러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이어 갔으나 사지 마비와 통증이 남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1차 수술 뒤 MRI에서 수술 부위 척수 병변이 보였고, 오른팔 통증은 나사못이 다소 깊게 들어가 신경근을 누른 탓으로 봤다.
- 2수술 전 골화로 척수 압박이 심해 마비 가능성이 있었고, 감압 뒤 척수가 뒤로 움직이며 생기는 병변은 후궁성형술로도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했다.
- 3그래서 부득이한 합병증으로 판단하고 적응증 · 수술 · 경과 관찰에서 부적절한 점은 없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요구액 418,4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정상 과실이 없어도 사지 마비 같은 중대한 합병증 설명이 충분했는지가 합의 사정이 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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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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