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목디스크 인공디스크 수술 중 유합술로 바꾼 뒤 사지 마비 — 감정은 다른 원인 없어 수술과 인과관계 인정, 2억 8,0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80,000,000원 지급(요구액 400,000,000원)
실무 포인트설명 · 수술 방법이 적절했다고 평가돼도, 수술 전 위험이 낮던 병변에서 다른 원인 없이 척수 손상이 생기자 감정은 수술 과정의 과실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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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술기 과실로 척수가 다쳐 사지 마비가 왔다며 40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감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허혈 · 재관류 손상이고 미리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목과 오른팔 통증으로 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주사 · 약물 치료를 받다가 인공디스크 수술을 하기로 했다.
- 2수술 도중 방법이 앞쪽 접근 디스크 제거 뒤 뼈 유합으로 바뀌었고, 수술 당일 양다리 통증 반응이 없고 양팔 감각이 떨어져 중환자실에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맞았다.
- 3다음 날 사지 마비로 재활의학과 협진이 시작됐고, 스스로 소변을 보기 어려워 자가 도뇨를 했으며, 수술 약 4개월 뒤 평가에서도 사지 마비 상태였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 기록상 잘못된 점은 보이지 않고, 도중의 방법 변경은 집도의 경험에 따른 판단이라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마비 · 기구 이탈 등 합병증과 방법 변경 가능성도 서면으로 안내됐다.
- 2수술 뒤 MRI에서 전에 없던 척수 안 부종 · 출혈 의심 소견이 보여 수술 중 척수 손상으로 판단했다.
- 3수술 전 척수 압박이 심하지 않아 손상 가능성이 낮은 병변이었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워, 수술과 장애 사이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80,000,000원 지급(요구액 40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마비를 알아챈 즉시 스테로이드를 쓰고 다음 날 재활 협진을 한 신속한 대응도 합의 사정으로 함께 고려됐다.
- 동의서에 척수 손상이 적혀 있어도, 그 위험이 낮은 병변에서 결과가 났다는 점이 인과관계 판단의 중심이었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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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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