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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조기 위암 시술 뒤 5년 추적 중 대장 전이암 발견, 진단 지연 주장 — 감정은 추적 관찰 적절, 45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직전 CT의 정상 소견과 다음 CT의 병변 사이 기간으로 발병 시기를 좁혀 진단 지연 여부를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9,000만원 · 인정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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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5년간 진료하면서 잦은 설사 · 복통에도 대장내시경 등 추가 검사 없이 약만 줘 전이를 늦게 알았다며 9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권고대로 6개월마다 내시경 · 영상검사를 했고 재발 · 전이를 의심할 소견은 없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 고혈압 · 당뇨 병력, 2017년 1월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 점막하박리절제술을 받았다.
  • 22017년 4월 이후 2021년 12월까지 반년 남짓 간격으로 11차례 위내시경 · CT · 조직검사 추적을 받았고, 복통 · 설사로 수시로 약을 받았다.
  • 32022년 5월 다른 병원 CT에서 상행결장 종양이 발견돼 결장 · 위 절제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마지막 추적(2021년 12월)까지는 재발이 보이지 않았고, 대장암은 병리로 보아 원발보다 전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22021년 12월 CT는 특이소견이 없고 2022년 5월 CT엔 병변이 있어 그사이 생긴 것으로 추측했다.
  • 3증상에 따른 검사 결정은 의사 판단 영역이고, 이 사건에선 종양표지자 · PET-CT를 따로 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통 6개월~1년 간격인 추적검사를 비교적 자주 한 점이 고려됐다.
  •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 뒤에도 소액으로 합의가 이뤄진 사례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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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