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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허리 골절로 입원한 80대 치매 환자, 떠먹여 주던 식사 중 질식 · 심정지 뒤 사망 — 감정은 하임리히법 미확인 · 에피네프린 지연, 1,200만 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스스로 먹지 못하는 고령 치매 환자의 식이 형태 검토와 질식 대비 응급처치가 감정 · 조정의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9,200만원 · 인정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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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씹고 삼킬 시간을 주지 않고 음식을 계속 넣어 기도가 막혔고, 사레 · 청색증에 응급처치가 늦어 심정지가 왔다며 292,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무리한 식사 제공은 없었고 즉시 응급조치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 진폐증 · 치매 · 당뇨 · 고혈압 병력, 집에서 넘어져 2022년 2월 요추 2번 압박골절로 간호간병 통합 병동에 입원했다.
  • 2침상 안정을 지키지 못해 손목 보호대와 안정제를 썼고, 통증으로 혼자 못 먹어 간호 인력이 떠먹여 줬다.
  • 3입원 7일째 식사 중 청색증 · 의식 소실로 심정지가 왔고, 삽관 때 덜 소화된 밥알이 나왔다. 자발순환은 돌아왔으나 혼수 상태로 요양병원 등을 거쳐 2022년 7월 패혈증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보호대 사용은 필요했다고 봤고, 떠먹이는 속도 ·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의심할 수 있으나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 2질식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할 하임리히법의 시행 기록이 없고, 심전도가 평탄해진 뒤 약 10분 만에 에피네프린을 준 것은 다소 늦었다고 봤다.
  • 3사망 원인인 패혈증은 기저질환 영향이 크지만 직접 원인은 식사 중 심정지와 혼수였고, 보호자가 적극 치료를 원치 않아 예후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식사 관리 부실로 질식한 데 병원 책임이 있다고 감정이 봤지만, 보호자의 치료 중단과 기저질환이 금액에 함께 고려됐다.
  • 이상 발견 뒤 조치는 대체로 적절했어도 첫 조치(하임리히법) 기록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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