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소아청소년과
영유아검진 세 번에도 요도하열을 못 찾아 만 3세에 수술 — 감정은 검진 항목에 없어 부적절하다 보기 어려움, 150만 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영유아검진은 특정 질환을 찾는 검사가 아니라 성장 · 발달 확인이 목적이라는 점과 검진 항목 구성이 판단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00만원 · 인정 1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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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영유아검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요도하열을 놓쳐 수술이 늦어졌다며 6,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요도하열은 검진 대상이 아니고 진료와 무관한 선천 질환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20년 3월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남아, 출생 기록상 생식기는 정상으로 적혔다.
- 2생후 6개월 · 12개월과 2023년 1월 세 차례 영유아검진에서 생식기 이상 소견은 없었다.
- 32023년 4월 다른 병원에서 요도하열 · 음경 하만곡 진단을 받고 5월(만 3세) 요도하열 성형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갓 태어났을 때 눈으로만 보고 요도하열을 알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 21 · 2차 검진은 음낭수종 · 정류고환만 보고 3차에는 생식기 항목이 없어, 진단하지 못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진 않았다. 다만 더 꼼꼼히 봤으면 하는 아쉬움을 적었다.
- 33세에 수술한 것으로 술기나 예후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수술은 보통 만 2세 이전에 한다는 점도 설명됐지만,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에 따라 소액으로 정리됐다.
- 검진 항목에 없는 질환을 놓친 경우 감정이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보여 주는 사례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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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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