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 치료 전달마취 뒤 혀 감각 이상(설신경 손상) — 감정은 통상 진료 범위의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 추정, 설명은 기록 없음,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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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통상 진료 범위였고 개인 해부 차이로 설신경 손상을 피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듣고 양측 합의(사례에 금액은 나오지 않음)
실무 포인트설신경 주행을 미리 확인할 검사가 없다는 점이 회피 가능성 판단의 근거가 됐고, 구두 설명은 기록이 없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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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마취 중 부주의로 설신경이 다쳤고 이후 처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치과는 필요한 마취 중 주사침에 의한 불가항력적 손상이라 과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 2012년부터 같은 치과에서 전달마취 뒤 치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 왔다.
- 22021년 12월 오른쪽 위아래 어금니 부위 전달마취 뒤 치주소파술을 받았고 이틀 뒤 혀 옆면 감각이 떨어졌다.
- 3신경통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아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고, 2022년 12월 혀 질환 · 침 분비 기능 약 2/3 감소로 장해진단서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마취 · 치주소파술 과정이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지만 종합하면 통상 진료 범위로 봤다.
- 2증상이 시술 직후 생겨, 시술 중 피하기 어렵게 생길 수 있는 설신경 손상으로 추정했다.
- 3설신경 손상 가능성을 말로 설명했다는 치과 주장은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통상 진료 범위였고 개인 해부 차이로 설신경 손상을 피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듣고 양측 합의(사례에 금액은 나오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설명을 했다고 주장해도 진료기록에 남지 않으면 감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장해진단서(침 분비 기능 감소)가 발급된 사건이지만 사례에는 합의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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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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