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암 원발 부위를 찾으려 간 생검 뒤 복강 내 출혈 · 사망 — 감정은 생검 시기 이르고 수혈 늦음, 병원이 29,900,000원 지급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신청인)이 유족(피신청인)에게 29,9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생검 술기보다 출혈이 의심된 뒤 수혈을 먼저 고려하지 않은 처치 순서를 문제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9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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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 생검 출혈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고 동의서도 받았다고 했고, 유족은 위험하지 않다는 말만 들었을 뿐 부작용 설명은 못 들었다며 사망 배상을 구했다.
사실관계
- 1당뇨 · 만성 C형 간염이 있던 60대 남성이 2013년 4월 PET-CT에서 간 · 폐 · 뼈 다발 전이가 보여 정밀검사를 위해 전원됐다.
- 2위내시경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2013년 5월 초음파 유도 경피적 간생검을 받았고, 2시간이 안 돼 혈압 ·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다.
- 3두 차례 동맥색전술 뒤에야 수혈을 받았고, 이후 의식 혼미 · 폐부종 · 다장기부전으로 악화돼 2013년 5월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원발 부위를 찾으려는 생검은 합리적 선택이고 혈관종을 피해 초음파 유도로 한 과정도 문제없다고 봤지만, 며칠 뒤 나올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시점은 일렀다고 했다.
- 2출혈이 의심되면 수혈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쇼크 상태에서도 색전술 두 번 뒤에야 수혈한 점은 응급처치 문제로 봤고, 색전술 방법 자체는 적절했다고 했다.
- 3전신 전이로 여명이 3~4개월 정도였던 점, 생검 출혈 빈도가 약 1% 내외인 점 등을 들어 책임을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병원(신청인)이 유족(피신청인)에게 29,9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먼저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라 처리결과의 지급 주체가 신청인(병원)이다.
- 동의서에 합병증이 적혀 있어도 출혈 뒤 대처가 늦었는지는 응급처치 과실로 따로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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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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