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환자의 AFP가 해마다 올랐는데 정밀검사 없이 간암을 늦게 발견, 사망 — 조정부는 진단 지연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문제 없다고 봤지만, 조정부는 한 번의 수치가 아니라 추적 검사에서 이어진 상승 추세를 근거로 정밀검사 시점을 따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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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2020년부터 간암 표지자(AFP)가 계속 높아졌는데도 추가 검사가 없었고, 2022년 6월 황달 · 통증에도 위내시경만 해 간암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초음파에서 간암 의심 소견이 없었고 사망은 간경변 합병증에 따른 패혈증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당뇨와 만성 B형간염으로 같은 병원에서 약을 먹으며 검진을 받아 왔다.
- 2AFP가 2018년 8월 2.2에서 2020년 9월 12.57, 2021년 4월 23.92, 2021년 10월 57.94로 올랐지만 초음파 위주로 지켜봤다.
- 32022년 6월 복통 · 구토로 위내시경을 받은 다음 날 응급실 CT에서 담관을 침범한 간세포암이 확인됐다.
- 4다른 병원에서 담도 배액 · 화학색전술을 받다가 감염 · 패혈성 쇼크로 2022년 12월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증상과 검사에 따른 처치에 특이사항은 없다고 했다. 초음파는 초기 간암을 놓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AFP는 보조 검사라 수치가 오를 때의 추가 검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 2조정부: AFP가 반년 만에 약 2.5배 뛴 2021년 10월 말에는 초음파 결과만 믿지 말고 CT · MRI로 확인했어야 해 진료상 과실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 3진단 때 4기였지만 일찍 찾았다면 근치 치료가 가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치료 기회 상실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정 의견(특이사항 없음)과 조정부 판단(진단 지연 과실 여지)이 갈린 사례다 — 조정부는 수치의 추세를 무겁게 봤다.
- 배상은 치료 기회 상실에 대한 위자료로 정해졌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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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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