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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밀려 뇌경색 · 편마비 — 시술은 적절했지만 환자 본인 대신 자녀 서명만 받아 설명의무 위반, 진료비 일부 면제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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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진료비 11,443,680원 가운데 7,737,070원 면제, 환자는 나머지 3,706,610원만 납부

실무 포인트판단능력 있는 성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고 가족 서명만 받은 것이 이 사건 책임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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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스텐트를 쓰지 않아 코일이 빠져 혈관이 막혔고, 합병증 설명도 부족했으며 간호사의 체위 변경으로 어깨도 다쳤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스텐트가 필요 없는 경우였고 코일 이탈은 불가항력, 어깨는 퇴행성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 2022년 4월 어지럼으로 찍은 MRA에서 전교통동맥의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약 5.8mm)가 발견됐다.
  • 22022년 5월 전신마취로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코일이 모동맥 쪽으로 움직여 같은 쪽 전대뇌동맥이 막혔다.
  • 3시술 당일 좌측 뇌경색이 확인됐고 오른쪽 편마비 · 언어 · 인지 저하가 남아 9월 퇴원 뒤에도 재활을 받고 있다.
  • 4입원 중 오른쪽 어깨 통증도 생겨 MRI · 주사 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코일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혔고 재관류를 시도한 뒤 일부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마쳤다 — 결정 · 시술 · 사후 치료에 부적절한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스텐트를 쓸지는 시술자 재량으로 봤다.
  • 2어깨 MRI는 전형적인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로, 간호 · 재활 처치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 3조정부: 동의서로 뇌경색 위험을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의식이 명료한 환자 본인에게 하지 않고 자녀 서명만 받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진료비 11,443,680원 가운데 7,737,070원 면제, 환자는 나머지 3,706,610원만 납부

실무에서 보는 것

  • 동의서에 합병증이 적혀 있어도 판단능력 있는 성인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 서명만 있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다.
  • 시술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배상은 현금 대신 진료비 채무 면제 형태로 정해졌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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