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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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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된 간낭종 배액관을 병실에서 뺀 뒤 복강 내 출혈로 사망 — 감정은 제거 과정 · 지혈 조치 미흡, 18,000,000 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8,000,000 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배액관 끝이 돼지꼬리처럼 말린 형태여서 제거 자체에 경험 있는 의료진이 필요했다는 점을 과실 판단에 연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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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배액관을 빼다 혈관을 다쳐 출혈로 숨졌다며 진료비 · 장례비 · 위자료 등 합계 1억 원을 구했고, 병원은 바깥 출혈은 곧 멎었고 내출혈은 예측할 수 없던 합병증이며 수술할 수 없는 상태라 수혈 · 지혈제로 기다렸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12년 9월 열흘간 이어진 설사 · 복통으로 내원해 CT에서 간낭종 감염과 감염성 장염이 의심됐다.
  • 2항생제 치료 중 간낭종에 경피적 배액술을 받았고, 6일 뒤 병실 침상에서 배액관을 뺐다.
  • 330분쯤 뒤 답답함을 호소하다 의식이 떨어지고 혈압이 잡히지 않았으며 CT에서 혈복증과 낭종 안 가성동맥류 출혈이 보였으나, 수술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수혈 · 지혈제 치료를 받다 2012년 9월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출혈 경향이 있는 간경변 환자여서 경피적 배액술을 택한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 2제거 과정에서 혈관을 다친 것으로 보이고, 출혈 뒤 보존적 치료만 하고 응급 개복 등 적극적 지혈을 하지 않은 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으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 3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간경변의 출혈 경향을 들어 책임을 일부 제한했고, 위자료 범위를 10,000,000원~20,000,000원으로 잡았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8,000,000 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술 직후 출혈이 생기면 시간적 근접성이 인과관계 판단에 크게 작용했다.
  • 출혈 뒤 보존적 치료에 머문 것이 적절했는지도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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