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위암 4기로 발견 — 감정은 추적검사 공백 · 정밀검사 미실시 과실, 15,000,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진단이 늦어져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잃은 점을 근거로 위자료만 다뤘다 — 환자가 재산상 손해는 따로 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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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권고받은 검사를 다 받았는데도 위암을 일찍 찾지 못했다며 위자료 금 20,000,000원을 구했고, 병원은 조직검사에서 악성 소견이 없어 확진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04년부터 한 병원에서 정기 진료 · 검진을 받으며 2008년 이후 거의 매년 위내시경 · 조직검사를 받았고, 장상피화와 문합부 점막 비대 등이 보고됐지만 악성 근거는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 22012년 4월 내시경에서 위암이 의심됐으나 조직검사는 만성 위염으로 나왔고, 소화불량 · 복통이 이어져 2012년 5월 입원했다.
- 32012년 6월 다른 병원 내시경 · 조직검사에서 위암이 확인돼 위 전절제 · 대장 부분절제를 받고 위암 4기로 확진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암 위험을 높이는 장상피화가 계속 나왔는데 2011년에는 추적 내시경이 없었고, 조직검사 결과만 보고 문합부 비후가 점점 덩어리처럼 커진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봤다.
- 2그 결과 4기에 이르러서야 진단돼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잃었다고 보고, 비슷한 취지의 고등법원 판결을 참고해 위자료 범위를 15,000,000원~30,000,000원으로 잡았다.
결론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직검사가 음성이어도 내시경상 변화가 커질 때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했는지가 감정의 쟁점이 됐다.
- 조정결정은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아 결정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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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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