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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심부전 환자에 스피로노락톤 추가 처방, 8일 뒤 쓰러져 사망 — 감정은 투약 전후 혈액검사 누락, 27,000,000 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병원 동의 간주) — 의료기관이 27,000,000 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스피로노락톤을 더할 때 투약 전 검사와 투약 뒤 추적검사가 꼭 따라야 한다는 점을 과실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원 · 인정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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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칼륨 수치가 높았는데도 칼륨을 올리는 약을 더했고 복용 뒤 검사도 설명도 없었다며 합계 3억 원을 구했고, 병원은 처방이 적절했고 사망은 후두암 · 중증 심부전 때문이며 칼륨 상승은 심폐소생술 영향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호흡곤란 · 다리 부종으로 2010년부터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았고, 2012년 1월 후두 종양 제거 뒤 방사선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 22012년 4월 검사에서 칼륨 5.2 mM이 나온 뒤 칼륨 검사 없이 지내다, 2012년 7월 숨참 호소로 스피로노락톤이 추가되고 이뇨제가 늘었다.
  • 3복용 2~3일 뒤부터 가슴 답답함 · 얼굴 화끈거림을 호소하다 8일 뒤 쓰러져 다른 병원에서 소생술을 받았고(칼륨 7.5~7.8 mM), 2012년 7월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중증 심부전에 스피로노락톤을 더하고 이뇨제를 늘린 선택은 적절하지만, 그 전에 전해질 · 신장기능 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후 추적검사도 없었던 점을 과실로 봤다.
  • 2사망은 기저 심부전 때문으로 보이나 칼륨 상승이 이를 급격히 악화시켰을 수 있고, 전에 심정지가 없었으며 복용 직후 부작용으로 볼 증상이 있어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설명했다는 점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 3후두암 · 중증 심부전 등을 감안해 책임을 30~40%로 제한하고 배상액을 23,363,078원~34,484,104원 정도로 추산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병원 동의 간주) — 의료기관이 27,000,000 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처방이 적절해도 그 약에 필요한 사전 · 추적 검사를 빠뜨리면 과실로 볼 수 있다고 감정했다.
  • 약 부작용 설명을 했다는 주장은 진료기록 등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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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