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진 위루관을 다시 넣은 뒤 토혈 · 상태 악화로 숨진 80대 — 감정은 고위험 재삽입의 설명 · 동의 기록 없음 지적, 3,0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저위험 교체로 시작했다가 고위험 재삽입으로 바뀐 시점에 약 중단과 새 설명 · 동의가 있었는지를 조정부가 따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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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기존 자리가 아닌 곳을 새로 뚫고 복용 중인 항혈전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해 출혈 · 악화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기존 통로가 막혀 불가피했고 악화에도 제때 대응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80대 여성, 고혈압 · 알츠하이머 치매 · 협심증 병력, 2022년 2월 위루관(PEG) 시술을 받았다.
- 22023년 5월 발열 · 가래로 입원했고, 입원 8일째 위루관이 빠져 내시경으로 다시 넣었다 — 원래 통로가 막혀 다른 위치에 새로 냈다고 병원은 설명했다.
- 3그날 밤 피를 토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수혈 · 산소 치료 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았으나, 다음 날 저녁 숨졌다.
- 4사망진단서에는 위출혈이 간접 사인으로 적혀 있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재삽입 과정과 그 뒤 위장관 출혈 처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고위험 내시경 시술이라 설명과 동의서가 필요했는데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 2조정부: 내시경 시술 관련 진료지침은 항혈소판제를 시술 5~7일 전 끊도록 권하는데, 정맥 영양 같은 대안이 있어 급박하지 않았는데도 약을 유지한 채 시술했다고 봤다.
- 3시술 합병증인 위출혈이 사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이 원래 시술한 병원으로 옮기려다 권유로 남았던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처음 계획한 시술보다 위험이 커지면 그 시점에 다시 설명 · 동의를 받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을 감정과 조정부가 짚었다.
- 항혈전제를 먹는 환자의 침습 시술에서 약 중단 여부와 급박성 판단이 쟁점이 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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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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