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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치아 발치 · 임플란트 뒤 상악동 누공으로 코로 물이 새 — 감정은 사전 CBCT 확인이 없었음, 합의(금액 비공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발치 전에 상악동염 유무를 CBCT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지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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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상악동염 안내를 받지 못했고 염증이 심했다면 상악동염부터 치료한 뒤 발치 · 임플란트를 했어야 하며, 계획한 임플란트를 다 못 해 4개 치아가 빠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치과 쪽은 처음부터 양쪽 상악동염이 있었고 누공은 염증에 따른 불가항력이라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22년 12월 위 양쪽 어금니(#16, #17, #26, #27) 등 여러 치아를 뽑고 일부 임플란트와 오른쪽 상악동 거상술을 받았다. 2023년 1월에는 왼쪽 거상술과 임플란트를 받았다.
  • 2다음 날부터 코로 무언가 흐르고 소리가 나며 입으로 넘어오는 증상을 호소해 약 처방, 뼈 이식재 제거, 재이식 등을 받았지만 양치할 때 코로 물이 나오는 증상이 이어졌다.
  • 32월 말 다른 병원 치과로 의뢰돼 4월 상악동 누공 폐쇄술과 상악동 근치술을 받았고, 그 뒤 임플란트와 보철을 마쳤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발치와 거상술 · 뼈 이식 전에 진단용 CBCT 영상이 확인되지 않고 첫 수술 과정 · 소견 기록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봤다.
  • 2발치 동의서에는 구강-상악동 누공이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적혀 있었고, 이후 약 2개월간 경과관찰과 처치는 통상적이라고 했다.
  • 3오른쪽 구강-상악동 누공은 #17 발치나 거상술 과정, 또는 치유 중 염증으로 상악동 점막이 변해 생겼을 수 있다고 봤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동의서에 합병증이 적혀 있었어도, 수술 전 진단 절차(CBCT)가 빠진 점은 따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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