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재발 두개골 연골육종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로 사망 — 조정부는 다른 치료 선택지 설명 부족으로 봐, 2,5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자기결정권 상실 위자료로 범위를 한정)
실무 포인트감정 · 조정부는 수술을 전제로 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술을 미루고 지켜보는 방법까지 비교해 고를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464만원 · 인정 2,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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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 쪽은 수술 중 부주의로 내경동맥이 터져 숨졌다며 치료비 · 위자료 · 장례비 등 44,635,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종양이 내경동맥을 감싸고 뼈까지 침범한 상태였고, 표준 치료인 수술과 내경동맥 파열 위험을 설명했으며 지혈 · 수혈 · 색전술을 다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두개골 연골육종으로 2006년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고 정기 추적 중이던 30대 여성이 2023년 4월 복시로 MRI를 찍고 수술을 권유받았다. 5월 진료 때 복시는 나아진 상태였다.
- 26월 말 코를 통해 접근하는 종양 제거술 중 고압 출혈이 생겨 내경동맥 파열로 판단됐고, 결찰과 대량 수혈에도 지혈되지 않았다.
- 3심정지와 심폐소생술, 체외막산소요법(에크모), 혈관 색전술이 이어졌고 에크모 삽입 과정에서 복부 출혈도 생겼다.
- 4이후 급성 뇌경색이 확인됐고 보호자가 심폐소생술 거부에 동의한 뒤 사흘 만에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연골육종은 수술이 원칙이고 재발하면 예후가 나빠 수술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증세가 나아지고 MRI 판독상 변화가 없던 만큼 수술 연기 · 관찰이나 다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봤다.
- 2내경동맥 손상은 병변과 해부학적으로 붙어 있어 생긴 불가피한 합병증이고, 출혈을 막으려는 일련의 대응과 중환자실 치료에도 부적절한 점은 없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진료기록의 설명이 대부분 수술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져 다른 치료법의 장단점 · 예후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 배상 범위를 자기결정권 상실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자기결정권 상실 위자료로 범위를 한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에서 배상 범위는 사망 손해 전체가 아니라 자기결정권 상실 위자료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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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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