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뇌경색 혈전용해술 뒤 뇌출혈, 혼수 끝에 사망 — 시술 · 설명은 적절, 경과 관찰 · 승압제 과다로 위자료 8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이 유족에게 800만 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과실이 없었어도 사망은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면서도, 수인한도를 넘은 불성실한 진료 자체를 위자료 사유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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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뇌출혈이 의료과오 때문이라며 치료비 · 일실이익 · 위자료 합계 7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폐암 항암치료 병력이 있는 70대 여성이 2012년 10월 말이 어눌하고 오른쪽 편마비가 생겨 응급실에 왔고, 왼쪽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뇌혈관조영 ·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받았다.
- 2시술 뒤 CT에서 뇌출혈이 보여 지켜보다 출혈이 늘어 천공술 · 혈종 배액술을 했다.
- 3의식이 없는 채 다발성 장기부전과 손발 끝 괴저가 생겼고, 2013년 3월 퇴원해 다른 병원에서 지내다 2013년 5월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혈전용해 시술 과정에 특이한 이상이 없고, 출혈 뒤 집중치료실 관찰과 출혈 증가 시 배액술도 무리가 없으며 시술 설명도 적절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출혈이 이 약의 알려진 부작용인데 첫 CT 뒤 5~6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확인한 점, 노르에피네프린을 허용량보다 훨씬 많이 써 조직 괴사를 부른 점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봤다.
- 3고령 · 급성 뇌경색 · 출혈 위험이 큰 치료였던 점에서 과실이 없었어도 사망은 피할 수 없었다며 인과관계는 부정했다.
결론
합의 성립 — 병원이 유족에게 800만 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승압제 용량이 권장 범위를 몇 배 넘었고 의료진이 뒤늦게 약을 끊고 바꾼 사실이 진료기록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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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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