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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성 충수염 복강경 수술 뒤 소장 천공, 다른 병원서 회맹장 절제 — 감정은 검사 없이 전원한 점 미흡, 1,0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뒤 배액관 색깔 변화 같은 신호에 추가 검사를 했는지를 봤다 — 천공 원인은 단정하지 못해도 경과관찰 미흡은 따로 평가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780만원 · 인정 1,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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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개복 대신 복강경으로 수술해 소장 천공이 생겼고 이후 조치도 없어 다른 병원에서 장을 잘라 잇는 수술을 받았다며 치료비 · 간병비 · 위자료 등 37,8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복강경 선택은 합리적이었고 늦게 생긴 미세천공을 지켜보던 중이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23년 5월 열흘 넘게 이어진 복통으로 다른 병원 CT에서 고름집을 동반한 천공성 충수염이 확인됐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 2수술 다음 날부터 배액관 내용물이 검붉고 탁해졌고, 이틀째부터는 진녹색에 기포가 섞였다. 병원은 금식과 수액, 항생제 변경으로 지켜봤다.
- 3수술 5일째 다른 병원으로 옮겨 CT에서 장과 복강 사이 누공이 의심돼 복강경 회맹장절제술을 받았고, 9일째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충수가 터져 고름이 있어도 개복을 하지는 않는다며 복강경 수술은 적절했다고 봤다.
- 2배액이 담즙색으로 바뀌고 공기가 계속 새는데도 원인을 찾는 CT 등 검사 없이 전원한 것은 경과관찰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고, 동의서에는 인쇄된 문구뿐이라 실제 설명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 3천공 원인은 수술 중 손상, 주변 박리 중 손상, 심한 염증으로 인한 천공 등 여러 가능성이 있어 술기 잘못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조정부는 경과관찰 미흡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천공 자체에 대한 과실이 단정되지 않아 책임 제한이 거론됐고, 재수술이 2~3일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판단 요소였다.
- 인쇄 문구만 있는 동의서로는 설명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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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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