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치아 발치 · 임플란트 · 브리지 뒤 씹을 때 소리 · 불편, 교합조정 중 아래 앞니 브리지를 과도하게 깎아 — 3,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 — 치과가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교합조정은 보통 도재 안에서 끝나는데 금속 뼈대와 그 아래 치아까지 깎아 브리지를 새로 만들어야 하게 된 점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370만원 · 인정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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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보철 치료 뒤 잘 씹히지 않고 소리 · 시큰거림 · 발음 변화가 생겼으며 아래 앞니 6개 브리지를 동의 없이 깎아 못 쓰게 됐다며 진료비 · 재치료비 · 위자료 등 13,700,000원을 청구했고, 치과는 과오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2년 8월 위 오른쪽 어금니가 흔들려 치과에 갔고, 이후 여러 치아 발치 · 임플란트 · 브리지 치료를 이어 받았다.
- 22013년 3월 보철물을 붙인 뒤 씹을 때 와삭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호소해 여러 차례 교합조정과 임시치아 재제작을 했다.
- 32013년 4월 교합조정 때 약 10년 전 다른 병원에서 한 아래 앞니 6개 브리지의 송곳니 부분을 깊게 깎았고, 다른 병원은 씹는 면에 구멍이 나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환자는 이후 치료를 중단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오래된 브리지 지대치의 흔들림 · 충치와 넓은 잇몸뼈 소실을 보면 발치와 임플란트 · 브리지 계획은 적절했다고 봤다.
- 2감정은 교합조정에 따른 송곳니 불편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했지만, 조정부는 깎은 범위가 통상 범위를 크게 넘었고 드러난 치아를 레진으로 덮으면 오래 버티지 못해 결국 재제작이 필요하다고 봤다.
- 3레진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치과 주장은 서명 · 진료기록에 근거가 없어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 — 치과가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깎인 브리지가 이미 10여 년 써 평균 보철 수명에 가까웠던 점과 진료비에 적절한 시술분이 포함된 점이 금액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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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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