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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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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부 갑상선암 수술에서 암이 의심된 오른쪽 대신 왼쪽을 잘라 다른 병원서 재수술 — 감정은 절제 범위 부적절, 5,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남은 오른쪽 암이 작고 진행이 느려 1차 수술 방식이 예후를 바꾸지는 않았다고 봤고, 손해는 추가 수술을 받게 된 부분으로 한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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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오른쪽에 암이 있는 걸 알고도 왼쪽을 잘랐고 이후 결절이 확인됐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며 치료비 · 위자료 합계 1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협부 혹이 신경 진입 부위에 붙어 있어 왼쪽을 절제하고 오른쪽은 신경 손상 우려로 일부만 잘랐으며 이후 추가 절제를 권했는데 환자가 옮겼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2년 7월 초음파에서 여러 개의 갑상선 결절이 보여 병원에서 세침검사를 받았고, 협부 유두암 의심 소견이 나왔다.
  • 22012년 8월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뒤 자료로 보면 협부를 포함한 왼쪽 갑상선 부분 절제였다.
  • 32012년 말 추적 초음파 · 세침검사에서 오른쪽 비정형 결절이 나왔고, 다른 병원에서 유두암 진단을 받아 2013년 2월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첫 초음파에서 오른쪽 안쪽 석회화로 암이 의심됐고 세침검사도 협부 암 의심 · 오른쪽 검체 부족이었으므로, 협부와 함께 오른쪽을 잘라야 했다고 봤다.
  • 2수술 뒤 CT · PET CT를 거쳐 오른쪽 잔여 종양을 찾아낸 경과 관찰은 적절했다고 했다.
  • 3조정부는 1차 수술에서 오른쪽을 잘랐다면 2차 수술이 필요 없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남은 암을 일찍 찾았고 예후에 영향이 없었던 점으로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병원이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합의권고안을 양쪽에 보내 법적으로 적절한 배상 범위를 먼저 보여 준 뒤 이견을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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