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 중 심낭압전, 배액 뒤 퇴원했다 다시 심낭압전 — 조정부는 퇴원 전 확인 미흡 인정, 2,2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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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2,200,000원 지급으로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신청인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감정은 배액관을 일찍 빼는 것이 감염 위험 때문에 원칙이라고 봤지만, 조정부는 확인 검사 없이 퇴원시킨 점을 따로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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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첫 배액관을 너무 빨리 빼 다시 피가 고였고 두 번이나 심낭에 관을 넣어야 했다며 1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시술 합병증에 적절히 대처했고 퇴원 뒤 권한 심초음파도 환자가 원치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간경화 · 강직성척추염 치료 중이던 40대 남성이 2009년부터 심방세동으로 항응고제를 먹어 왔고, 2013년 3월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았다.
- 2시술 중 심낭압전이 생겨 심낭천자로 약 600cc를 빼냈고, 다음 날 배액관을 뺀 뒤 며칠 만에 퇴원했다.
- 3퇴원 뒤 어지럼 · 흉통이 이어졌고, 2013년 3월 말 심초음파에서 다량의 심낭삼출이 확인돼 다시 입원해 약 600cc를 배액하고 4월 초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약물로도 재발하는 심방세동에 시술을 택한 것, 심낭압전에 항응고제 중단 · 중화제 · 혈장 투여 · 배액으로 대처한 것을 적절하다고 봤다.
- 2배액관은 감염 위험이 커 가능한 한 일찍 빼는 것이 원칙이라,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혈역학적으로 안정됐다면 제거 시기와 퇴원도 적절했다는 것이 감정 의견이었다.
- 3조정부는 문헌상 배액은 초음파로 혈액이 사라질 때까지 하도록 돼 있고 제거 뒤 촬영에서 심장 음영이 커져 있었는데, 확인 검사 없이 퇴원시킨 것과 두 번째 압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2,200,000원 지급으로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신청인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환자가 먼저 시술을 원했고 합병증 설명 · 동의서가 있었으며 퇴원 때 권한 검사를 비용 문제로 거절한 점이 책임 제한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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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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