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발목 골절 당일 수술 뒤 감염, MRSA 확인 후에도 같은 항생제 — 골수염으로 비골 일부 절제, 1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원이 10,000,000원 지급(뒤에 후유장해가 생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법을 바르게 골랐어도 감염 위험은 남는다며, 인과관계를 균 확인 뒤 항생제를 바꾸지 않은 부분에만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1,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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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골수염이 생겨 비골 끝을 잘라내고 계속 치료받게 됐다며 향후치료비 · 일실이익 ·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했고, 의원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환자가 넘어져 발가락이 부러지고 철심이 부러진 점 등을 들어 청구가 과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이 2012년 9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오른쪽 바깥 복사뼈 골절 진단을 받고 당일 강선 고정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부위 감염으로 같은 달 변연절제술을 받았고, 10월 재입원 중 목발로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발가락이 부러졌으며, 고름 배양에서 MRSA가 확인됐다.
- 32012년 11월 다른 병원 MRI에서 비골이 붙지 않고 경골 · 거골까지 번진 골수염이 확인돼 비골 끝 절제 · 항생제 삽입 등을 받았고, 2013년 1월까지 치료가 이어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처음부터 경골 · 비골 사이 인대도 끊어져 함께 맞춰 고정해야 했는데 단순 비골 골절로만 보고 고정했고, 연부조직이 얇은 부위라 시간을 두고 수술하는 것이 통상이라고 봤다.
- 2수술 열흘쯤 뒤 염증 수치가 올라 변연절제술을 하고 소독 · 항생제를 이어 간 것은 통상적 대처라고 했다.
- 3균이 MRSA로 확인됐으면 듣는 항생제로 바꿨어야 하는데 그대로 써 골수염이 이어졌고, 이것이 비골 절제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원이 10,000,000원 지급(뒤에 후유장해가 생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장해 판정이 가능할 때까지 조정을 미루려 했지만, 환자가 후유장해를 따지지 않겠다는 서면을 내고 빠른 해결을 원해 일실수입 없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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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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