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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막 쪽 눈 밑 지방 제거 뒤 아래 눈꺼풀이 꺼져 — 감정은 지방 과다 제거 · 함몰 설명 없음, 1,5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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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원이 1,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가 성형수술 공통 양식이라 이 수술에서 가장 흔한 함몰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로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50만원 · 인정 1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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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정확한 검사 없이 지방을 너무 많이 빼 지방이식 재수술이 필요해지고 외모 변화로 고통을 받았다며 3,500,000원을 청구했고, 의원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13년 2월 의원에서 결막 쪽 절개로 눈 밑 지방 제거술을 받았다.
- 2약 2주 뒤 눈 밑이 꺼졌다고 호소했고, 지방이식으로 교정하는 상담을 하다 분쟁이 생겼다.
- 3다른 병원에서 과도한 지방 제거로 인한 아래 눈꺼풀 함몰과 재수술 필요 진단을, 또 다른 병원에서 외모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보고 만지고 집어 보는 정도의 검사면 미용수술 전 검사로 충분하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2돌출의 원인이 지방이 많아서가 아니라 경계선 형성 · 탄력 저하였으므로 재배치 · 소량 이식이 더 적절했고, 환자가 제거만 원했다면 아주 적게 빼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많이 뺐다고 봤다.
- 3다른 수술법 · 부작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골랐다는 기록이 없어 수술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원이 1,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원이 이미 수술비 절반을 돌려준 점과 지방이식 비용이 통상 100만 원 안팎인 점이 금액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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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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