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비파열 뇌동맥류 클립 수술 뒤 감염 징후 · 장폐색, 효모균 패혈증으로 사망 — 항진균제 · 장폐색 처치 지연 인정, 25,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 — 병원이 유족에게 2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원인균이 확인되면 바로 맞는 약을 써야 예후가 갈리는데 위중한 상태에서 항진균제를 늦게 쓴 점을 과실의 핵심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2,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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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뒤 감염 증상과 배변 곤란을 호소했는데 관장만 되풀이하고 장폐색 진단 · 조치가 늦어 패혈증으로 숨졌다며 3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적극 치료했으며 원인균이 효모균이라 경과가 급박해 불가항력이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2012년 6월 두통 · 시각 이상으로 응급실에 와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7월 초 개두술 · 클립 결찰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두드러기 · 발열 · 백혈구와 CRP 상승이 이어지고 변을 보지 못했으며, 열흘쯤 뒤 장폐색이 진단됐다.
- 3혈액배양에서 효모균이 나온 뒤 호흡곤란이 심해져 인공호흡기를 달았지만 2012년 7월 중순 숨졌고, 사인은 효모균 패혈증 의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록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진균혈증은 중심정맥관 오염이나 장폐색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분명하지 않고, 부분 장폐색이 상태 악화에 기여했다고 봤다.
- 2두드러기 등 부작용 때문에 항생제를 미룬 것은 재량이지만, 효모균이 나온 뒤 항진균제가 늦었고 복부 압통 · 팽만에도 금식 · 관 삽입 같은 처치가 다소 늦었다고 했다. 호흡곤란이 생긴 뒤 처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 3조정부는 이런 지연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고령 · 과거 뇌경색 편마비 · 수술 직후 면역 저하와 여러 과가 계속 협진한 점을 들어 책임을 제한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 — 병원이 유족에게 2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망인은 이미 가동연한이 지났고 소득 활동 자료가 없어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고, 진료비 · 장례비 · 위자료 중심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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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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